정부가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뿐 아니라 증기를 공급받는 입주 제조기업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전력판매 수익 감소가 증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제조업 생산원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L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인 유예·보완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
2026-11-08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