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이용자별 최적요금제 고지를 6개월 주기로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행정·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소비자단체들은 고지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가 통신업계 논쟁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이용자 데이터 사용 유형을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이통사의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고지 주기와 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해 정책 수행 당사자인 이통사들과 핵심 내용을 일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초안은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는 6개월,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고지 시행과 함께 통신사는 최초 전체 가입자 대상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6개월 단위로 지속 안내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에는 최적요금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용량, 패턴 등 분석 결과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분기별 고지는 이용자가 너무 빈번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연간 고지는 변화하는 요금제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에 길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6개월을 첫 시행 주기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주기 6개월이라는 정부 초안을 받아 든 통신사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개월마다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면 비용·행정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약 5000만명에, 장문형 텍스트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은 건당 약 33원~44원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연간 수십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 가능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고지 후 고객센터에 문의가 몰리면서 기존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어 최초 1년 주기로 하되 단계적으로 고지 주기를 단축하거나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일각에선 고지주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반 이용자에게 6개월 주기는 적합하지만 초기 가입자에겐 3개월 등 고지 주기를 짧게 해 바뀐 요금제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이전 최적요금제 고지주기·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알권리와 과도한 정보 제공 사이에서 균형적인 고지 주기를 고려할 것”이라며 “아직 고지 주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