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

AI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 특례 운영 개요 (자료=개인정보위)
AI 특례 운영 개요 (자료=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현재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가명·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지만 AI 개발 과정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특성이 사라질 수 있어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심의를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학습데이터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과 보호조치를 함께 입증해야 해 무제한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동안 일부 AI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받았지만 기본 2년, 최대 4년의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방식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제도로 전환돼 의미가 크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면서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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